폭행 당하다 아파트서 추락사한 후배…“선배에 사망 책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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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대폭 줄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 신종오)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는 무죄, 상해는 유죄로 인정해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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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1년 6개월 감형
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대폭 줄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 신종오)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는 무죄, 상해는 유죄로 인정해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4시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피해자 B(사망 당시 26세)씨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까지 하게 됐다. 이들은 중학생 시절 서로 다른 학교에서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였다.
B씨는 A씨에게 “미안하다”며 싸움을 멈췄지만, A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이를 견디다 못해 현관 밖으로 달아나던 B씨는 아파트 10층과 11층 계단 사이의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과 뒤쫓음으로 공포를 느낀 B씨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돼 상해와 추락의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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