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진술강요 사건’ 가해 검사, 진실화해위서 ‘사표 강요’ 인정

이홍근 기자 2023. 4. 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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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사표 받고 위조사실 뭉개라 지시”
가해 검사 2명 중 1명 혐의 일부 인정
1991년 검찰 강압수사로 누명 쓴 피해자 이치근씨의 지난해 9월15일 인터뷰 사진. 한수빈 기자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로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된 ‘이치근씨 사건’의 가해 검사가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전직 검사 신모씨와 강모씨를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다. 신씨는 조사에서 ‘이씨에게 사표를 받고 진정서 위조 사실을 뭉개라는 대검찰청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본인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고 다른 검사인 강씨가 사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 이씨 사건의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 접수계 말단 직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상급자이던 7급 수사관 A씨를 도와 진정서를 파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져 199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의 뇌물 혐의가 담긴 진정서를 위조한 뒤 조사 과정에서 도주했는데, 희생양이 필요했던 검찰이 이씨를 범인으로 몰아 사표를 받아냈다는 게 이씨 주장이다. 이후 이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지자 검찰이 이씨를 다시 잡아들인 뒤 불법 감금과 협박 등 불법 수사를 거쳐 기소했다고 이씨는 주장한다.

신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진정서 위조가 사실이라면) A씨와 이씨 모두 구속될 사람이지만 대검에서 그냥 사표를 받고 사건을 종결하라고 해서 덮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부장검사가 검사들에게 돌아가면서 이씨에게 사표를 요구하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하는 대신 사표로 마무리한 거면 이씨에게도 좋은 일 아니냐”면서 “따지면 불법이지만 잘못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기소 과정에서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은 부인했다. 신씨는 “가둬둘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이씨가 무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몽둥이를 들고 이씨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씨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함에 따라 이씨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진실화해위는 검찰이 죄가 없는 이씨에게 누명을 씌우고 협박했다는 A씨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한 상태다. A씨는 진실화해위 조사에서도 이씨에 대한 감금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이씨와 A씨가 배석한 상황에서 대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씨와 강씨가 거절해 무산됐다. 이씨는 “만약 가해 검사들이 죄가 없다면 왜 얼굴을 마주치길 꺼리겠냐”면서 “30년 동안 누명을 씌운 만큼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검사 불법 감금·협박에 30년 전과자로 살았다”···검찰 허위자백 강요에 ‘전과자’ 주홍글씨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151357001


☞ [단독]“검사들 협박에 못 이겨 죄 없는 후배를 공범이라고 했습니다”···전직 수사관의 ‘양심 고백’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151542001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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