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 개입 혐의’…검찰, 카카오엔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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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SM) 인수전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SM 경영권을 두고 카카오엔터와 경쟁을 벌였던 하이브는 지난 2월 28일 SM 공개매수 진행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SM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정황이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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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특정 세력이 공개매수 의도적으로 방해”
카카오·하이브, ‘플랫폼 협력’으로 인수전 마무리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전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이날 주가조작 및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성남 분당구 판교동 카카오엔터 본사와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등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카카오엔터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나선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 사건을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금감원은 SM 주식을 인수한 기타법인의 정체와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카카오 내 임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특정 세력이 SM 주가 끌어올려 공개매수 방해”
SM 경영권을 두고 카카오엔터와 경쟁을 벌였던 하이브는 지난 2월 28일 SM 공개매수 진행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SM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정황이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하이브는 공개매수를 통해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최대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개매수 기간 기타법인이 SM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이며 주가는 공개매수가를 훌쩍 넘어섰다.
이에 SM 경영권 인수를 두고 대립하고 있던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카카오엔터는 SM 주식을 주당 15만원에 매수한다고 선언했고, 결국 하이브는 SM 경영권 인수를 포기하고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인수전 분쟁을 마무리했다.
최근 진행된 공개매수로 SM 지분을 각각 3.28%와 1.63% 갖고 있던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는 20.78%와 19.13%를 보유하게 됐다. 카카오는 총 39.91%로 SM의 최대 주주가 됐다.
다만 금감원은 “SM 경영권 향방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과 별개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76조)은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주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매매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분석물을 토대로 카카오엔터 임원진들의 주가조작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조사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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