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집행유예…노동계 '솜방망이 처벌' 비판
양대노총은 오늘(6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온유파트너스가 벌금 3천만원, 회사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하청 노동자 죽음에 대해 원청기업의 대표이사에게 형사처벌을 선고한 점은 의미가 있다"라면서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불과한 형량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소장에 따르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거나 위험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등 회사 측의 기본적인 조치도 없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징역 2년을 구형,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그쳤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법을 시행한 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첫 번째 1심 선고가 나오고 있는 현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종이호랑이로 만들고 있다"라며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은 언제나 산업재해를 과실의 영역으로 두고 판단하는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보건 범죄는 과실범으로 두기 어려운 고의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으로 규정된 형량에 비해 실제 집행되는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사망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판결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년여 만에 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온유파트너스와 이 회사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근로자는 안전대 없이 16.5m 높이의 5층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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