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송석준, ‘공정거래위, 전자심판제 도입’ 법안 제출

김재민 기자 2023. 4. 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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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심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건의 상정 단계부터 심의 및 심의 후 의결서 송달까지 업무처리가 주로 비전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팩스나 이메일로 자료를 송·수신하더라도 법적 효력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대량의 자료를 출력해 위원회를 방문해야 하는 등 각종 비용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이미 법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절차, 헌법재판심판절차에서도 소송서류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하는 제도가 시행 중인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제출·관리·송달·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종이 출력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심판제를 도입, 심의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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