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카카오 압수수색… 에스엠 시세조종 혐의

오귀환 기자 2023. 4. 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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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 관련해서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주가조작 및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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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 관련해서다.

카카오 판교오피스 전경. /카카오 제공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경기 판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서 지휘하고, 금감원 특사경에서 압수수색과 수사를 맡고 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주가조작 및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가 에스엠 주식을 공개매수하던 지난 2월 에스엠 주식은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서며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실패했다.

지난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 기간을 포함해 장내에서 에스엠 주식 116만740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에스엠 발행 주식 수의 4.91%에 해당한다. 또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던 2월 16일에는 특정 계좌를 통해 에스엠 주식 65만주가 매수되며 당일 주가가 13만1900원까지 뛰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에스엠 주식을 사들여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웠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76조)은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주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매매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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