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직원 주차장 사용 제한한 대기업…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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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차장이 포화상태라는 이유로 자회사 직원의 이용을 제한한 것이 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대기업 A사(피진정인) 충남 공장의 자회사인 B사 소속 근로자(진정인)들은 A사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출퇴근시간, 교대시간이 같은데도 주차장 사용을 금지하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허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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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차장이 포화상태라는 이유로 자회사 직원의 이용을 제한한 것이 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대기업 A사(피진정인) 충남 공장의 자회사인 B사 소속 근로자(진정인)들은 A사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출퇴근시간, 교대시간이 같은데도 주차장 사용을 금지하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허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대안으로 마련한 셔틀버스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면 출퇴근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근무 중 급한 일이 생길 때 실효성있게 대처할 수 없다는 의견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A사에 권고했다. A사 근로자와 B사 근로자의 주차장 이용 목적·필요성이 다르지 않은데다 요일제 또는 두 회사 인원 비례 출입증 발급 등 합리적 대안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라면서도 회사 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차장 증설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A사와 B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A사 근로자에게 발급된 기존 차량 출입증을 일부 회수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A사는 2018년도에도 같은 사안으로 시정 권고를 받고 이행 계획을 밝혔으나 제대로 개선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인권위는 '차량 출입 허용 여부의 판단은 출입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야 하고 근로자의 소속·신분에 따라 구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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