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판결, 재계 "처벌기준 불명확한데... 형량 과도"

이재윤 기자 2023. 4. 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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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첫 판결에 대해 법의 결함을 그대로 드러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재계는 "중처법이 기업 CEO(최고경영자)와 오너(소유주)를 잠정적 범죄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를 철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다른 중처법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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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대통령실 제공)

재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첫 판결에 대해 법의 결함을 그대로 드러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경영 책임자의 관리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형량이 매겨졌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 정책을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기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도 배치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온유파트너스 A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때렸다. 현장소장 B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재계가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넘는다. 유사한 사건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경우 통상 징역 6개월~1년, 벌금 500만~1000만원 가량의 형량을 받던 것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재계는 특히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에만 무게를 둔 재판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재판부는 "전부 피고인(사업주)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위험하다"면서도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계는 "중처법이 기업 CEO(최고경영자)와 오너(소유주)를 잠정적 범죄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산업단지 자료사진./사진=뉴스1

재계는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본다. 재계는 그동안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관리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형사처벌 기준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안전 강화 조치보다 형사처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 업무 관련 조직의 범위를 법에서 정한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관련 지시와 업무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는 법의 취지와 역행하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를 철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다른 중처법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중처법으로 송치된 건수는 51건이며, 이 중 14건이 기소됐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런 식이라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는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 자체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만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중처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 보완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경제5단체장과 만나 "중대재해법 자체가 결함이 많다"고 언급한 만큼 이를 바로 잡고 가야 한다는 의미다. 중처법이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 부작용이 더 나타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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