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해결 농성’ 김수억 전 기아차 지회장 2심서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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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일반교통방해 및 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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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일반교통방해 및 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동자 16명 가운데 9명도 감형됐다.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2명), 벌금 300만원(3명), 150만원(6명), 80만원(5명)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혐의 2가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집시법 위반 혐의는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무죄로 판단한다”며 “(2018년 7월 김 전 지회장 등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4층 점거 농성은) 퇴거불응 경위를 살펴보니 유죄 책임을 지우기 부당하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밖의 다른 혐의들은 원심대로 유죄 판결했다.
김 전 지회장 등 17명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대검찰청 등 관공서를 점거하고 농성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장관 등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현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며 대검 민원실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날 법정은 방청 온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노조원들로 북적였다. 노조원들은 혐의 일부가 무죄 선고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선고 직후에는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판결 직후 김 전 지회장은 노조원들을 만나 “위축되지 말고 더 싸우라는 동지들의 뜻이 오늘 판결을 만들어 낸 것 같다”며 “동지들과 함께 힘찬 투쟁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00여 명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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