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붕괴된 정자교 사고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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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구청 관계자를 소환조사했다.
수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정자교의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전담하는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권한을 갖는다.
정자교의 경우 108m 교량에서 1명의 사망자(부상 1명)가 났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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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구청 관계자를 소환조사했다. 특히 중대시민재해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팀은 전날 분당구청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다. 분당구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관내 교량 정기정검에서 정자교가 양호 판정을 받은 배경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정자교의 보수를 맡은 업체 관계자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정자교는 지난해 바닥판 표면 보수와 단면 보수를 벌였다.
수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정자교의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전담하는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권한을 갖는다.
정자교의 경우 108m 교량에서 1명의 사망자(부상 1명)가 났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하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중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연장 100m 이상인 교량을 공중이용시설에 포함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는데 현재까지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 사고는 없다. 정자교에 적용될 경우 첫 사례로 남게 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붕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한 이후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이 있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과 함께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여 교량 붕괴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해당 교량을 건너던 30대 후반 여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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