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사고 판 전직 경찰청장 아들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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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 아들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해 3월부터 8달 동안 9차례 대마를 사고 판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대마를 4차례 사고 7차례에 걸쳐 팔거나 주고 받으며 이익을 남겼다"면서도 "거래가 지인들 사이 이뤄졌고 김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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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 아들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해 3월부터 8달 동안 9차례 대마를 사고 판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대마를 4차례 사고 7차례에 걸쳐 팔거나 주고 받으며 이익을 남겼다"면서도 "거래가 지인들 사이 이뤄졌고 김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금전적 이득 때문이 아니라 지인끼지 적은 양의 대마를 주고받았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49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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