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인권결의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는 허위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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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되어있는 가장 정치화된 협잡문서"라면서,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과 적대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 한다"고 밝혔다.
한 대사는 "이 기회에 나는 미국의 식민지하수인에 불과하고 자기의 국권조차 없는 괴뢰역적패당이 감히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걸고든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 한다"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자기의 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인민의 제도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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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되어있는 가장 정치화된 협잡문서"라면서,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과 적대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 한다"고 밝혔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6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인권결의안에서 언급된 '정보권 침해', '자의적 구금과 처벌', '사회적 차별', '납치', '사생활 감시' 등 인권침해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사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불법무도한 제도전복기도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의 총의에 따라 채택된 우리의 국법들에 대하여 감히 걸고들면서 이래라저래라 왈가불가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대사가 언급한 '우리의 국법들'이란 남측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에는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하라는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한 대사는 특히 5년 만에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고 최근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공개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위협 섞인 경고를 했다.
한 대사는 "이 기회에 나는 미국의 식민지하수인에 불과하고 자기의 국권조차 없는 괴뢰역적패당이 감히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걸고든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 한다"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자기의 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인민의 제도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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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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