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국 평창군수 1심서 벌금 50만원 '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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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재국 강원 평창군수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3부(김신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심 군수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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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재국 강원 평창군수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3부(김신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심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심 군수는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인 5월 15일 선거구민 30명이 모인 평창의 한 식당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경우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법원은 심 군수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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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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