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 2심에서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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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비밀을 건네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이들이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C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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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A 씨 등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비밀을 건네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이들이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C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변호사 C 씨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유출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쌍방을 그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6부에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 기밀을 빼내 B 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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