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 대표들도 '개인권리 미해결'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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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주도한 양국 협상 대표가 해당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이 외교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외교부가 공개한 문서를 보면 1991년 8월 3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도쿄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후 국제포럼이 열렸고,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민중식 전 수석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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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주도한 양국 협상 대표가 해당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이 외교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외교부가 공개한 문서를 보면 1991년 8월 3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도쿄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후 국제포럼이 열렸고,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민중식 전 수석이 참석했습니다.
주일대사관이 정리한 참석 발언에 따르면 민 전 수석은 1965년 소위 '청구권' 협정에 대해 한일 양국 간 그리고 국민 간 인식의 차가 컸다며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는 말이 담겼습니다.
이어, 민 전 수석은 당시 교섭 대표 간에도 동 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고, 당시 시이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무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 전 수석의 발언은 과거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현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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