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불법 촬영한 의대생 실형 면했다…“학업 스트레스 고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4. 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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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 재학생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임시로 마련된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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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 재학생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 일상공간을 파괴한 범행이고, 학교 안에서 이러한 죄를 저질러 친구를 대상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의대생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리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가 발각된 다음 휴학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쳤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임시로 마련된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공간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알려졌으며, 다수의 학생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 일상공간을 파괴한 범행이고, 학교 안에서 이러한 죄를 저질러 친구를 대상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의대생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리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가 발각된 다음 휴학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쳤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임시로 마련된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공간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알려졌으며, 다수의 학생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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