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불출석 패소’ 유족에 서울교육청 소송비용 회수 ‘포기’ 검토
심의회 통해 ‘회수 포기’ 심의 가능
“조항 부합하는지 적극 검토 예정”
서울시교육청이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소송에서 패소한 A양의 유족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소송심의회를 소집해 이러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1심 소송비용 등 1300만원을 유족에게 청구하는 서류를 법원으로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소송심의회를 통해 소송비용 회수 포기를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소송심의회가 공익소송 등에서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의결하면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이러한 조항에 부합하는지를 적극적·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A양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듬해 유족은 해당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은 1심에서 5억원 배상과 함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3번 불출석했고 관련 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유족의 청구는 기각됐다. 유족은 지난달에야 권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들었다. 권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 흑서’로 불리는 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저자로 유명하다.
유족의 안타까운 소식이 지난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소송비용 회수 포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소송심의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과 각 국장 등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4052110001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4061454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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