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역곡공공택지 수용 이주민들 ‘두번 눈물’

김종구 기자 2023. 4. 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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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터전 떠나는 것도 서러운데...이축 위해 매입한 토지 도로 제동
부천시 3곳만 현황도로 인정 논란...주민들 ‘고무줄 잣대’ 대책 촉구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주민 11명이 이축을 위해 매입한 부천시 작동 206번지 외 2필지 전경. 김종구기자

부천시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작동 등지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이축을 위해 매입한 땅의 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해 주지 않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6일 부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작동·춘의동·고강동 대장신도시 등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개발제한구역(GB) 내 철거 대상 건물 증가로 이축 수요도 늘자 접도요건 허가 기준을 현행 ‘법정도로’에서 ‘현황도로’까지 인정해 주는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이축을 신청한 5곳에 대해 건축허가를 위한 기존 현황도로 인정 여부를 놓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3곳은 현황도로 인정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시는 같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내 A씨 등 주민 11명이 이축을 위해 매입한 작동 206번지 외 2필지는 검토를 보류했다.

이 때문에 A씨 등은 시의 일관성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씨 등은 “이축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황도로로 사용 중인 도로가 있는 토지로 1965년 당시 현황도로로 인정받아 허가를 받은 건물이 있다”며 “현황도로로 인정받아 도로 지정 없이도 건축행위(이축, 증·개축, 대수선 등) 허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로를 건축이 가능한 현황도로로 인정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 압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위 기관 질의 회신 내용을 고려하면 해당 현황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 중인 사실상의 통로(공도) 기능이 없다고 판단해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건축행위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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