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스트레스 참작"… 탈의실 몰카 의대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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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실형을 면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대생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아주대 의대 내 사물함 뒤편에 마련된 임시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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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실형을 면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대생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도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 등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아주대 의대 내 사물함 뒤편에 마련된 임시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임시탈의실은 재학생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했던 공간으로, 남녀 재학생 여러 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찍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던 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은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삭제했고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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