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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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패소 확정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을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현 회장이 내야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로 대물변제받기로 결정했다.
최근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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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패소 확정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을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현 회장이 내야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로 대물변제받기로 결정했다. 해당 주식은 약 863억원 규모다.
회수가 완료되면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53.1%가 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외의 채권 잔액은 최단기간 내에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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