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은 대통령선거 공약…거부권 조장하지마"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2023. 4. 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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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의사단체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일제히 요구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거부권을 거론하는 것은 정권에 타격을 주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간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사단체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권에 타격을 주는 준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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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간호법 거부권 요구에 강력 반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참석자들이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 대한간호협회는 의사단체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일제히 요구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거부권을 거론하는 것은 정권에 타격을 주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간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사단체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권에 타격을 주는 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이며, 양곡관리법과 달리 여야 협의 과정을 충실히 밟았다"며 '의사단체의 도를 넘은 이간질과 배후 조종이야 말로 정권에 타격을 주는 행위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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