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은닉VS반성문 제출…돈스파이크 항소심 '진정성' 공방 [ST현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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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마약 투약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이 속행됐다.
'반성의 진정성'을 둘러싼 검찰 측과 돈스파이크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이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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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마약 투약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이 속행됐다. '반성의 진정성'을 둘러싼 검찰 측과 돈스파이크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에 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 주요 쟁점은 1심의 양형 이유 중 하나였던 돈스파이크의 반성을 진정성 있게 볼 수 있는가였다.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도 동종 마약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반복적으로 상당한 양의 마약을 투약하고,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점, 공범을 전면에 내세워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했던 점 등을 들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돈스파이크와 접견인의 녹취록을 추가 증거물로 제출했다. 구치소 수용 당시 접견인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검찰에 따르면 녹취록에서 돈스파이크는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이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돈스파이크 변호인은 미리 검찰로부터 해당 증거물을 받아, 지난 5일 제출한 의견서에 이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하며 추가 증거물 채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뭐든지 솔직하게 보이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돈스파이크 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1심에서도 돈스파이크가 범죄를 인정하고 공범에 대해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끈끈하다는 점 등이 양형의 주요 이유가 됐다. 또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검찰이 지적한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계속해 어필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물을 살피고 5월 18일 오전 2차 공판을 연다.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신문도 이뤄진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 호텔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현장에서 30g에 달하는 필로폰이 함께 압수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 일대 호텔을 돌며 여성접객원 및 지인들과 단체로 마약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지인을 통하거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했으며,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타인에게 7회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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