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피 3년’ 보이스피싱 총책 강제송환…中서 연장 거부

김중래 2023. 4. 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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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망을 피해 3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40대 남성이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6일 총책 A(44)씨를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12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11차례에 걸쳐 2억 345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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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례 걸쳐 2억 넘게 가로챈 혐의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혐의 적용
피해액 더 클 듯…“여죄 수사”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이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총책 A(44)씨를 체포했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제공

검찰 수사망을 피해 3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40대 남성이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6일 총책 A(44)씨를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12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11차례에 걸쳐 2억 345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기망책과 연락책, 전달책 등은 붙잡혀 재판받고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에도 A씨는 중국에서 3년여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합수단은 지난해 8월 국내에서 피해금을 중국으로 보낸 환전책 B씨를 붙잡아 A씨를 특정한 뒤 여권무효화 조치를 했다. 이어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중국 공안부와 협의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범죄인인도청구 대신 거류허가 연장 저지를 통해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했다.

결국 A씨는 지난 2월 중국당국으로부터 거류허가연장을 거부당했고, 여권까지 압수당하자 어쩔 수 없이 귀국 길에 올랐고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일단 피해자가 특정된 2억 3452만원에 대한 부분을 우선 기소한 뒤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공범 수사를 통해 총 피해액이 14억 6446만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지난해 7월 출범 후 8개월여 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등 180명을 입건하고 50명을 구속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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