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두번 죽였다’…변협, 권경애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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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전 장관을 비판한 이른바 '조국 흑서'를 낸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놓고 무단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가 지난해 11월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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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을 비판한 이른바 ‘조국 흑서’를 낸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조사에 착수했다. 권 변호사는 소속 로펌에서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며,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놓고 무단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가 지난해 11월 취하됐다. 1심에서 유족이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한다"며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또 권 변호사와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진중권 광운대 교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무법인 해미르는 입장을 내고 권 변호사가 더 이상 해당 법무법인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법인 해미르 분당 분사무소는 공지글을 통해 "권경애 변호사는 2023년 4월6일자로 법무법인 해미르 서초 주사무소에서 탈퇴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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