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비리' 천화동인 6호 소유자 압수수색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개발이익 283억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6호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6일)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조 모 씨와 명의자 조 모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김만배·남욱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과 사업 초기부터 특혜를 공모했고, 특히 불법으로 얻은 개발이익을 차명으로 챙긴 혐의를 규명하고자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며 혹시 배당금이 로비에 쓰이지 않았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씨 외에 다른 천화동인 소유주에 대해서도 개발비리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 용처를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불법 알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조 씨를 변호했습니다.
또 조 씨는 2015년엔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에서 대장동 사업자금 4백억 원가량을 끌어오는 데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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