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회 법사위에 ‘노란봉투법’ 반대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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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영계가 공식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경총 이동근 상근 부회장은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찾아 면담한 뒤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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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영계가 공식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경총 이동근 상근 부회장은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찾아 면담한 뒤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이 사용자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자’로 정의한 것에 대해 “기준이 모호해 기업이 스스로 사용자인지도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예견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선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실상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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