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괄임금 오남용’ 87개 사업장에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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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신고가 접수된 87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과 고정OT(overtime·연장근로) 수당 오남용 의심이 제기된 사업장 87곳에 대한 감독에 즉각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3월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138건의 익명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중 감독 대상 사업장을 87곳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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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과 고정OT(overtime·연장근로) 수당 오남용 의심이 제기된 사업장 87곳에 대한 감독에 즉각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3월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138건의 익명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중 감독 대상 사업장을 87곳으로 정리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7일부터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지역별로는 △서울고용노동청 관할 32개 △중부고용노동청 24개 △부산고용노동청 12개 △대구고용노동청 5개 △광주고용노동청 6개 △대전고용노동청 8개다. 주된 신고 사례는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경우다. 여기에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미지급하고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면서 수당을 미지급한 사례와 연차 사용을 방해한 사례도 보고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보기술(IT), 사무관리, 금융, 방송·통신 등 포괄임금 오남용 의혹이 많이 제기되는 직종을 대상으로 추가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감독도 벌인다. 오는 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IT업계를 포함해 그동안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던 △보관·창고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조사업 △광고업 △접객업 등 21개 업종 300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착수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널리 활용된 측면이 있지만, 이를 오남용할 경우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으로 이어져 편법·불법·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현장 우려를 없애고 자율·준법·신뢰의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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