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도입…법인세 등 100% 감면·진입 장벽도 낮춰

김동욱 2023. 4. 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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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 일정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부여해 기업 수요에 신속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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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 일정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한다.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 대상 업종을 타지역 투자진흥지구보다 대폭 확대하고, 투자 금액 등 요건도 완화해 투자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40일간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산업단지 모습. 새만금개발청 제공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부여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에서 위임받은 투자진흥지구 투자 조건과 지정 절차를 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입주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로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부여해 기업 수요에 신속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했다. 신청 후 처리 기한도 법령으로 정해 속도감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시행령이 발효되는 오는 6월말 직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기업 투자를 이끌 방침이다. 

인접한 전북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산업단지에만 적용하던 투자 기업 지원 혜택을 김제, 부안 등 새만금 사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투자 대상 업종을 제조업과 연구개발업, 관광업, 물류업 등 56개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는 기존 관광·문화 중심의 제주, 광주 투자진흥지구보다 대폭 확대한 것으로, 산업·연구·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써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등 제조기업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업체, 테마파크 등 관광사업자와 같은 새만금 투자 기업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게 됐다.

투자 조건도 완화해 금액은 사업 유형에 따라 최소 5억에서 20억원으로 설정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상시근로자수 또한 최소 10∼30명으로 규정해 기업 유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산단에 장기 임대용지를 조성해 개별공시지가 1%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부지를 최대 100년까지 임대하는 파격적인 투자 기반을 갖췄다. 또 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의 경우 100%, 취득세·재산세는 75% 감면하고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 보조금으로 최대 44%(150억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새만금 산단을 조성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입주 계약한 54건이며, 이 중 25건은 지난해와 올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업들의 적기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산단 잔여 공구 조성을 앞당겨 조기에 분양하는 방안과 신규 첨단산단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새만금 사업 성공이 투자 유치에 달려 있는 만큼 투자진흥지구를 적극 활용하고,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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