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서원 태블릿PC, 타인에 주면 안 돼" 재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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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외 다른 이에게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결정했다.
이 사건 대상이된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씨 조카 장씨가 특검에 제출한 것이다.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의 소유자·실사용자가 최씨로 확정됐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최씨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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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
최서원 "내가 사용한 것인지 확인해야…돌려달라"
재판부 "현재 소유 다퉈…원심 정당"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법원이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외 다른 이에게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결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지난 4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제출자가 최씨 본인이 아니므로, 압수물 환부 신청이 있을 경우 태블릿PC가 최씨가 아닌 장시호씨에게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태블릿PC의 소유자를 두고 본안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가 된 태블릿PC는 총 2대다. 이 사건 대상이된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씨 조카 장씨가 특검에 제출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언론사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다.
최씨는 두 태블릿PC를 자신 외 타인에게 돌려주거나 내용물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의 소유자·실사용자가 최씨로 확정됐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최씨 주장이다. 정부 측은 최씨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언론사 제출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가처분이 인용됐고, 정부가 항고했지만 지난해 6월 기각됐다. 본안소송 1심에서도 지난해 9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번 가처분 항고심의 대상이 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지난해 2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가처분 재판부는 최씨가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태블릿PC 소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본안소송 1심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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