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해결 농성' 기아차 전 지회장 2심서 집행유예

이유경 260@mbc.co.kr 2023. 4. 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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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변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위원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2019년 1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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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청와대 주변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위원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2019년 1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점을 고려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된 조합원 아홉 명도,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거나 벌금 액수가 줄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49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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