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해결 농성' 기아차 전 지회장 2심서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 주변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위원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2019년 1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주변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위원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2019년 1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점을 고려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된 조합원 아홉 명도,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거나 벌금 액수가 줄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492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검찰, 강남 납치·살인 전담수사팀 구성‥검사 4명 투입
- '정자교 붕괴' 관련자 소환‥곧 합동감식
- 강남 학원가 일대 '마약 음료' 건넨 20대 여성 자수‥1명 추적 중
- '밥 한 공기 논란' 조수진 "당 어려움 가중시켜 무거운 책임감 느껴"
- 이종섭 "합참 이전비 2천400억, 지원 부대 비용은 추후 결정"
- [World Now] 러시아 소녀 "전쟁 반대" 그렸다 보육원행 위기
-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패소'‥대한변협 "조사위 회부 준비중"
- "조민 불이익 크겠지만‥" 부산대 손 들어준 법원
- 무지개다리 건넌 반려동물 인형으로 부활?
- 중대재해법 1호 선고‥원청 대표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