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집행유예 3년…발끈한 한국노총 "있으나마나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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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검찰에 즉각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한국노총은 "이번 사건은 검찰이 공소장에 명기했듯이 원청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영향이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현장소장, 안전관리자)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결국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청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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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A씨 징역 1년6월 집유…법인엔 벌금형
한국노총 "깊은 유감...검찰, 즉각 항소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검찰에 즉각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이 원청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양시 소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A(5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청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특례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업체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1호 판결이다.
이날 법원 판결에 한국노총은 “이번 사건은 검찰이 공소장에 명기했듯이 원청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영향이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현장소장, 안전관리자)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결국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청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음에도 사실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형량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언제나 산업재해를 과실의 영역으로 두고 판단하고 있다”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보건 범죄는 과실범으로 두기 어려운 고의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으로 규정된 형량에 비해 실제 집행되는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경영계가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던 주장이 ‘과장된 엄살’임을 증명했다”며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사망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 적용된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은 지금까지 14건을 기소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재계에선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수위가 과하고 기준이 되는 안전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법률·시행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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