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오늘은 아버지 생신…가족과 조용히 보낼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6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조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조씨는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SNS서 소송 패소에 대한 입장 밝혀…"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할 것"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6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씨는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는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프하시겠지요"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학취소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등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해 고려했을 때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씨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된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조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조씨는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