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7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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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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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로는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및 검색,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종합복지포털이다.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별도의 기준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9~34세 청년(1989년~2004년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자로 선정되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등에서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한 총 10회의 일대일 심리상담 서비스를 3개월 동안 받게 된다. 이용 대상인 청년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총 서비스 금액의 10%를(회당 6000원 또는 7000원)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므로 카드신청을 위한 정보까지 추가로 작성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이 완료된다.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결정 통지와 함께 서비스 이용안내를 받게 된다. 이용권을 발급받은 대상자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개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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