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고개숙인 신혜성.."신체·정신적으로 어려워" 호소 통할까[Oh!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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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신화 신혜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히 식당에서부터 그가 탑승하고 이동한 차량은 신혜성이 아닌 타인의 것으로 드러나 자동차 불법 사용혐의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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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나연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신화 신혜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술을 마신 다음날 새벽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고, 지인의 집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로 13km 가량을 운전해 서울시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정차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시도했고, 신혜성이 이를 거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신혜성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수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하며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겪어왔다. 2021년부터 증상이 심해져 해당 기간동안 음주도 하지 않았다. 2년간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대중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서는 "13년만에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몇 년 만에 음주을 하다 필름이 끊겨 이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습관적으로 음주 및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식당에서부터 그가 탑승하고 이동한 차량은 신혜성이 아닌 타인의 것으로 드러나 자동차 불법 사용혐의까지 받았다. 다만 차량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오해한 것"이라며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 차량 소유주와도 원만하게 합의했고, 소유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던 점도 인정한다"면서도 "차에서 잠들어 있다가 당황한 것"이라며 "술이 깬 후에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야 마땅하지만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점,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위험이 적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또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불행한 사건이 겹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최후진술에서 신혜성은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이번 일로 너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울먹이며 사과했다.
한편 신혜성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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