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현금으로 받아 탈세‥75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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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액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은 학원 사업자, 현금 매출을 빼돌린 유흥업소 사업자 등 탈세 혐의자 7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한 사업자는 할인을 미끼로 수강생들이 현금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수입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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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액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은 학원 사업자, 현금 매출을 빼돌린 유흥업소 사업자 등 탈세 혐의자 7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한 사업자는 할인을 미끼로 수강생들이 현금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수입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 경로에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고 프로그램을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10억여 원의 돈을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국내 해변 휴양지에서 풀빌라를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는 현금 결제 시 숙박료를 깎아주겠다며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뒤 수입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또, 배우자와 자녀가 주주인 부동산 임대법인을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10여 채를 사들여 임대업까지 운영하면서 법인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굴리고 고가 주택도 매입했습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차명계좌, 장부 파기 등 위법행위와 탈세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앞서 2019년부터 3년간 비슷한 유형의 탈세자 540명을 조사해 세금 6천146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1487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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