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불법집회' 민주노총 전 지회장, 2심은 집행유예

홍민기 2023. 4. 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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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변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회장이 2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지난 2018년부터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대검찰청,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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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변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회장이 2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16명 가운데 9명이 감형됐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지회장 등 조합원에게 적용된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가운데 청와대 주변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회시위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지난 2018년부터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대검찰청,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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