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대 재해에도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김현아 2023. 4. 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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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에서 원청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대해 노동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하청 노동자가 숨진 데 대해 원청기업 대표이사에게 형사 처벌을 선고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 조치조차 하지 않은 원청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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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에서 원청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대해 노동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하청 노동자가 숨진 데 대해 원청기업 대표이사에게 형사 처벌을 선고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 조치조차 하지 않은 원청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처벌될 때와 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기업들이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온유파트너스와 이 회사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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