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유지…누리꾼들 "교육 정상화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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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60)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1심 법원이 판단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환영한다는 취지의 반응이 많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오전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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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소송 기각
조민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 면허 있는 동안 봉사"
누리꾼들 "찾아보면 남 위해 봉사할 일 많아" 반응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조국(60)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1심 법원이 판단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환영한다는 취지의 반응이 많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오전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 취소 처분 사유가 원고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 처리돼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는다. 다만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조씨 측 변호인단은 판결 이후 "재판부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 된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건은 졸업 후 10년간 법률관계를 형성해 온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이를 두고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공정하지 못한 결과라는 여론이 높았던 만큼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한 누리꾼은 "다시는 위조표창장과 서류로 입학하겠다는 사람이 없게, 대한민국 교육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떳떳하다고 계속 주장하던데 지금이라도 수능 봐서 의대 가면 된다. 본인 대학 갈 때보다 인원 절반으로 줄어서 난이도도 쉽다"고 적기도 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는 "난 입학 취소에 선수 자격정지까지 채 100일도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가네"라며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 2015년 이화여대에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했으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부정 입학 의혹으로 약 두 달 만에 대학 입학이 취소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씨 의전원 취소가 맞다면 그 잣대도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대입해야지 않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등의 비판 반응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검찰과 법원이 완전 한 통속이다. 자기들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철저히 밟는다"며 조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어서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편 조씨는 SNS를 통해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심정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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