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학폭 소송 패소한 피해자에 서울시교육청 “소송비용 회수 않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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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학교폭력 소송에서 패소한 피해학생 유족 측에 대해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14조의 2, 제5항제5호는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제19조에 의한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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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는 규정에
서울시교육청 “소송심의회 통해 비용 회수 않는 방안 논의”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학교폭력 소송에서 패소한 피해학생 유족 측에 대해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1학년 1학기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박모 양이 2015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부터다. 박양의 모친 이모씨는 이듬해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조국흑서’의 저자 중 한 명인 권경애 변호사가 맡았다. 1심에서는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씨는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19명에 대해 항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항소 4개월 후에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9월과 11월까지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2심은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봤고, 가해자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패소 사실도 제 때 알지 못해 결국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일부 승소였던 1심 판결마저 지키지 못한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나면,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이에 피고 중 하나인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7일이나 다음주 초에 소송심의회를 열어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14조의 2, 제5항제5호는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제19조에 의한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사무처리 규칙 19조의 제2항4호에 의하면 소송심의회는 ‘제14조의 2 제5항제5호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를 심의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청은 이에 근거를 두고 소송심의회를 열어, 이번 사건이 두 가지 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소송심의회는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위원장이며 기획조정실장, 각 국의 국장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육청은 “해당 조항 적용 가능 여부를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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