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변호사 불출석 학폭 피해자 패소' 소송비용 회수포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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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자가 패소한 사건과 관련, 소송비용 회수 포기를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소송 사무처리 규칙 14조의 2, 제5항제5호는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제19조에 의한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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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자가 패소한 사건과 관련, 소송비용 회수 포기를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극단 선택을 한 학생의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3번이나 불출석해 소송이 취하되게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피고 측 가운데 한 곳인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1심 소송비용으로 1300만원을 학폭 피해자 유족에게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소송 사무처리 규칙 14조의 2, 제5항제5호는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제19조에 의한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사무처리 규칙 19조의 제2항4호에 의하면 소송심의회는 '제14조의 2제5항제5호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를 심의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이번주 말 또는 다음주 초 소송심의회를 열어 이번 사건이 두 개의 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소송심의회는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조정실장, 각 국장 등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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