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불출석’ 사건에 서울교육청 “소송비 회수 포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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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학폭) 피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에 불출석해 원고 패소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재판의 소송 비용 회수 포기를 검토한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권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한 학폭 피해자 패소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의거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 회수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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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 위원회 통한 소송비 포기 검토
“피해자 아픔 공감…규정따라 전향적 검토"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학폭) 피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에 불출석해 원고 패소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재판의 소송 비용 회수 포기를 검토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은 고(故) 박주원양 유족이 서울시교육청·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권 변호사 등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번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박양은 중·고교 시절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소송비용을 원고 측에 부과하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한 패소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입장을 바꿨다.
서울시교육청은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 회수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주 말 또는 다음주 초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송심의회를 개최해 이를 결정한다. 만약 위원회에서 소송비용액 회수를 포기할 경우 박양 측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불출석으로 인해 발생한 학폭 피해자 측의 이중적 사건에 공감하고 학폭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며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이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적극적·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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