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EU 전자통신규제기구, 플랫폼 정책방향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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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 전자통신규제기구와 플랫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고 6일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2시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위원장을 비롯한 EU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대표단 8명과 회담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 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 내 창의와 혁신을 존중하지만 독점력 남용 등에 따른 문제점은 보완하며, 각각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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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EU전자통신규제기구 대표단과 회담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 전자통신규제기구와 플랫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고 6일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2시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위원장을 비롯한 EU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대표단 8명과 회담을 진행했다.
BEREC는 EU 내 디지털 시장의 규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기구로, EU집행위와 각국의 규제기구와 협업하며 자문을 제공해왔다. 특히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입법부터 집행과정에 걸쳐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 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 내 창의와 혁신을 존중하지만 독점력 남용 등에 따른 문제점은 보완하며, 각각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플랫폼 독과점 규율을 위해 경쟁제한적인 반칙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하고 독점력 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플랫폼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엄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BEREC는 DMA의 입법취지와 핵심플랫폼서비스, 게이트키퍼의 주요 개념을 소개했다. '와츠앱(Whatsapp)' 등 번호 무관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이트키퍼가 다른 메신저와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방법 등도 언급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플랫폼 규제란 중요 현안에 깊은 이해와 통찰을 공유하게 돼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향후 플랫폼 정책 관련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진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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