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에 귀신이" 여성들 유사강간·추행한 무속인에 징역 7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여성 수십명을 유인해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8)씨에 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 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 굿비 등 명목으로 2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여성 수십명을 유인해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8)씨에 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 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 굿비 등 명목으로 2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당으로 찾아온 심리 불안 상태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피고인은 또한 피해복구 노력 없이 오히려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로 인격적 비난까지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 중 일부를 A씨가 운영하는 신당으로 데려가 퇴마의식을 받게끔 한 혐의(추행 방조와, 사기 방조)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51·여)씨에 대해서는 "실제 B씨가 A씨에게 거액을 주고 굿을 하는 등 A씨를 완전히 믿었고, 현재도 믿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서 푸대접 받던 車, 인도 가더니 불티나게 팔렸다
- 盧 사진사 "김건희 여사 단독 사진, 뭘 알리려는 건지…"
- "위약금 줄테니 계약 취소하자"…용인 집주인들 돌변한 이유
- '할인해줄게' 현금결제 받아 탈세한 학원·풀빌라 세무조사 착수
- "나도 블핑 '제니'처럼 입을래"…'발레복·발레슈즈'가 뜬다
- '대리모 논란' 68세 스페인 여배우, 아이 아빠 정체에 '발칵'
- (여자)아이들 소연, 환상의 수영복 자태..."여름이 온다"
- 이혼 후 억만장자 된 'IT 거물'의 부인…재산 1조 넘었다 [신정은의 글로벌富]
- 교회서 '10대 자매 성폭행' 목사 한 말은
- "도요타 따라잡을 날 머지 않았다"…기아 EV9 美서 '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