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임대업 가장 불법 숙박영업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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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임대업을 가장해 계약서까지 쓰면서 불법 숙박업 단속으로 피하려던 업자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 단속을 통해 28건을 적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자 28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경찰은 지난해에도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숙박영업 등 54건의 불법 숙박업소와 차박 및 캠핑 열기를 틈탄 불법 야영장 4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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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용객들과 임대차 계약 ‘입 맞춰’ 단속 회피 꼼수
아파트 1개동 전체가 불법 영업에 이용되는 사례도
제주자치경찰, 2~3월 미신고 숙박업 단속 총 28건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임대업을 가장해 계약서까지 쓰면서 불법 숙박업 단속으로 피하려던 업자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 단속을 통해 28건을 적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자 28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에 걸친 특별단속에 따른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12건이 변종 불법 숙박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숙박사이트 외에 한달살이 등 임대차 알선 사이트까지 추적해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은 사전에 이용객들과 임대차 계약으로 입을 맞춰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1주일 이내 숙박영업을 하면서도 단속반에게는 단기 주택임대차를 주장했다. ‘하루 짜리’ 숙박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업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제주시 외곽 읍·면에서는 아파트 1개동(29실) 전체가 불법 숙박영업에 이용되기도 했다. 50대 업자가 건물주로부터 1개동을 빌려 임대업으로 홍보하면서도 투숙객에게 욕실용품과 수건, 침구류 등을 제공하는 등 변칙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이에 따라 입건자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 기간과 부당이득 규모 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두 임대업이 되는 게 아니다”며 “임대차 계약으로 가장할 경우 운영자가 사고 발생의 책임을 이용객에게 떠넘길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숙소 예약 시 영업신고가 된 곳인지, 운영자가 임대차 계약으로 말을 맞추자고 제안하는 지 여부 등을 살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은 지난해에도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숙박영업 등 54건의 불법 숙박업소와 차박 및 캠핑 열기를 틈탄 불법 야영장 4건을 적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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