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기간제 교사, 징역 1년6개월

조성현 기자 2023. 4. 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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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충북의 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2개월 동안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도내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여중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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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미성년자인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충북의 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2개월 동안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도내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여중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해임됐다.

재판부는 "미성숙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중생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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