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상 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20일 이상’으로 늘려야”

최일 기자 2023. 4. 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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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 18개 시민단체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6일 "조례안 최단 예고기간이 5일로 지나치게 짧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권리(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과 동일하게 '20일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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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 국회 행안위에 개정 의견 제출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 ‘예고’ 권고 아닌 의무 조항으로 바꿔야” 지적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News1 DB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 18개 시민단체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6일 “조례안 최단 예고기간이 5일로 지나치게 짧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권리(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과 동일하게 ‘20일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국회의 입법예고기간과 자치법규인 조례안의 예고기간을 달리 해야 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오히려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함으로 예고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그나마 ‘예고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으로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우회 입법’이 빈번,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건너뛰면서 주민·시민사회의 감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조례안 예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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