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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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6일 금융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SM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기간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시세조종 의혹 전반을 들여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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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6일 금융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뒤 금조2부에서 지휘하고 있다. 압수수색과 수사는 금감원 특사경에서 직접 맡고 있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SM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기간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시세조종 의혹 전반을 들여다 봤다. SM 경영권을 두고 카카오엔터와 경쟁을 벌였던 하이브는 지난 2월 28일 SM 공개매수 진행 과정에서 ‘특정세력이 에스엠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정황이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 기간을 포함해 장내에서 에스엠 주식 116만740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에스엠 발행 주식 수의 4.91%에 해당한다. 또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던 2월16일에는 특정 계좌를 통해 에스엠 주식 65만주가 매수되며 당일 주가가 13만1900원까지 뛰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에 SM 주식을 인수한 기타법인의 정체와 거래내역을 분석해 카카오 내 임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76조)은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주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매매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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