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성추행 가해자 1개월 정직 '솜방망이 징계' 논란

임현지 기자 2023. 4. 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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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에서 성추행이 발생했으나 가해자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오히려 피해자가 퇴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팀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G마켓은 추행을 저지른 B씨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G마켓 관계자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특별 휴가와 부서 이동을 했다"며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해자에게 정직 1개월의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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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마켓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G마켓에서 성추행이 발생했으나 가해자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오히려 피해자가 퇴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팀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복귀가 다가오자 도망치듯 퇴사를 해야했다.

앞서 피해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워크숍에서 팀장인 B씨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 B씨는 '오빠'라고 부르라며 강제로 A씨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부하 직원과 직속 상사 관계이며, 나이차는 15살이다. 가해자인 B씨는 유부남이다.

G마켓은 추행을 저지른 B씨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특히 B씨는 현재 직위와 직책, 부서를 모두 유지한 채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에 따르면 G마켓 인사팀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을 했으며, 비선호 부서 및 가해자와 관련된 부서로의 이동을 강요했다.

A씨는 취업이 힘든 시기인 만큼 울며 겨자먹기로 인사팀이 제안 한 부서 중 하나를 골랐다. 그러나 이 부서는 가해자와 1년에 수백 통 이상의 메일을 주고받아야 하며, 층까지 같은 부서였다.

이에 A씨는 가해자의 부서 이동 및 자신의 무급 휴직을 요청했으나 G마켓 인사팀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

A씨는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위반되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라며 "가해자와 같이 일을 하게 되고, 휴직도 거부되면서 사실상 퇴사 유도를 당해 도망치듯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B씨를 성폭력으로 고소했으며, 신세계 G마켓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G마켓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G마켓 관계자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특별 휴가와 부서 이동을 했다"며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해자에게 정직 1개월의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도 이번 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조치사항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고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건전한 직장 문화 장착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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