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자에 들어있는 대마 먹어도 처벌”…외교부, 오늘부터 해외 마약류 예방 유튜브 홍보

한예경 기자(yeaky@mk.co.kr) 2023. 4. 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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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유튜브 캡처>
외교부가 6일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외 여행시 마약류 사용에 대한 경고 영상을 띄우고 강도높은 대국민 홍보에 들어갔다.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 상대로 마약음료를 나눠주는 등 국내 마약통제 상황에 경고등이 켜짐에 따라 마약류의 주된 해외 유입경로에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홍보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6일 ‘해외안전여행’ 유튜브에 1분50초짜리 “피자도 절대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영상을 게재하고 재외국민 뿐만 아니라 여행을 계획중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마약사용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태국·캐나다 등에서 피자·쿠키 등 대마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가 국내 입국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태국에 입국하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대마 관련 경고를 담은 안전로밍 문자를 발송중이다. 이 문자에는 태국에서 대마 등을 구입·섭취·귀국소지 시 국내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식음료 섭취전 대마잎 그림·성분 표시등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부터는 캐나다 입국자에 대해서도 이같은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주태국대사관은 태국 현지 공항에 한글로 된 홍보물을 부착해 대마 사용 경고를 실시할 정도다.

최근 우리국민들이 많이 가는 몇몇 국가에서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마약류 사용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태국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한 데 이어 캐나다의 브리티시콜럼비아주에서도 올해 1월부터 대마을 허용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으로 이 지역에 국내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호기심에 대마를 접했다는 관광객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의 경우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우리국민 190만명이 방문했고, 올들어서 1~2월 두달간 33만명이 들렀다. 방콕, 파타야, 치앙마이, 푸켓 등 주요관광지에 대마 전문 판매점이 급증하고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료·과자·쿠키 등을 길거리에서 판매할 정도다.

<출처=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유튜브 캡처>
하지만 한국인은 대마 성분이 첨가된 음식을 모르고 먹었더라도 형사 처벌받게 된다. 행위 장소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원칙에 따라 대마 흡연, 섭취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태국 당국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와 경제효과를 노리고 대마 재배와 제품 판매를 장려하면서 주태국대사관에서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예방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질적으로 단속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앞으로 잠재적인 여행객, 해외출국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에 더욱 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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