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린' 돈스파이크, 구치소서 작당모의 "재산 숨겨 사업 구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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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돈스파이크가 마약 혐의로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도 은닉재산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저작권과 부동산으로 작당모의를 하던 과정이 들통났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26일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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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돈스파이크가 마약 혐의로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도 은닉재산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저작권과 부동산으로 작당모의를 하던 과정이 들통났다.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1회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앞서 1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며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돈스파이크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증거로 신청했다.
녹취록의 내용은 돈스파이크가 접견 중 소송 제기를 우려해 부동산 허위 가등기, 저작권 양도를 모의한 것. 은닉 재산으로 사업을 구상한 그의 행동에서 반성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검찰의 주장이다. 돈스파이크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녹취는 증거로 채택됐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26일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 출동 당시 현장에는 마약이 있었고,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체포 당시 돈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0g을 압수했으며,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생각하면 이는 약 1000회 분으로 시가 1억원 상당이다.
그는 지난 4월부터 강남 일대의 호텔 파티룸을 빌려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남녀 지인들과 호텔을 바꿔가며 단체로 투약했다. 첫 공판에서 돈스파이크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 자백했으나 연예인 신분으로 마약을 투약해 사회적 폐해를 야기했다. 또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투약한 필로폰 양도 상당해 죄질이 불량하다. 이에 징역 5년에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라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돈스파이크 측은 마약 판매나 알선은 없었던 점, 홀로 투약한 점, 수사에 성실히 협력한 점, 직원 및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선처를 부탁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1996년 포지션 객원 멤버로 데뷔한 뒤 유명 가수와 곡 작업을 하며 작곡가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고깃집을 운영하며 방송활동을 했다.
돈스파이크의 2회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열리고, 변론이 종결된다. 해당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iMBC 이호영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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